정부가 일시적 2 주택자에게 1세대 1 주택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기로 하고 올해 1월 12일 이전 주택 구입자에게도 소급 적용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일시적 2 주택 특례 내용]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이사 등의 사유로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 주택자가 된 경우, 종전 주택을 처분 기한 내 양도하면 세제상 1 세대 1 주택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의한 세제 혜택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세 : 1 세대 1 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80% 적용
- 취득세 : 다주택자 중과(조정대상지역 2 주택 중과세율 8%) 배제 → 기본 세율 1~3% 적용
- 종부세 : 기본공제 12억원 및 고령자, 장기보유특별공제 80% 적용
[기존 주택 처분 기한 연장]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내용의 핵심은 일시적 2 주택자가 1 세대 1 주택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종전 주택 처분 시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월 중에 소득세법 시행령과 지방세법 시행령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공포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행 시기는 발표일부터 시행일까지 매물 동결을 방지하고 일시적 2 주택자에 대한 조속한 혜택 적용을 위해 발표일인 1월 12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법별 구체적 적용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세 : 2023년 1월 12일 이후 종전 주택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
- 취득세 : 2023년 1월 12일 이후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부터 적용
- 종합부동산세법 : 2023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단, 2022년에 일시적 2 주택 특례를 신청한 경우도 적용
[제도 변경 의미]
정부가 이런 방안을 낸 것은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부동산 거래 침체롤 경기가 급감하면서 일시적 2 주택자가 처분기한(2년) 내 주택을 팔기가 어려워지자 퇴로를 넓혀주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5월 일시적 2 주택자의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 바 있는데, 이번에 다시 3년으로 재연장한 것으로, 이로써 일시적 2 주택자가 1 주택자의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은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재작년에 주택을 추가 취득한 1세대 1 주택자가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주택 처분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상 일시적 2주택 특례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 관련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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