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월 25일에 2023년 표준지 공시지가 및 표준주택 가격을 공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시에 앞서 지난해 12월 소유자와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청취를 진행하였으며, 모두 5,431건의 의견의 제출되어 총 391건의 의견이 반영되었습니다.
1. 표준공시지가
표준지 56만 필지에 대한 전체 공시지가는 의견 청취 전 후 동일 수준을 유지하여 전년대비 평균 5.92%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토지 특성과 이용 상황 등이 반영되어 부산, 광주, 충북, 전남, 제주, 강원에서는 하락폭이 변동하였습니다.
2. 표준주택가격
표준주택 25만호에 대한 공시가격도 표준지와 마찬가지로 의견 청취 전 후 변화 없이 지난해보다 5.9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준 주택의 멸실에 따른 표본교체 및 주택 특성과 이용 상황 등이 반영되어 대전, 세종, 경북에서는 하락폭에 변동이 있었습니다.
3. 향후 일정
표준지 및 표준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 (www. realtyprice.kr)과 해당 표준지 및 표준주택 관할 시, 군, 구 민원실에서 1월 25일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2023년 2월 23일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해당 표준 부동산 관할 시, 군, 구청 민원실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이의 신청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 교수 등으로 구성된 외부 점검단의 심층 심사를 거쳐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3월 16일에 조정 공시될 예정입니다.
한편, 시, 군,구에서는 표준부동산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개별 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을 4월 28일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생활경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트렌드코리아 2023 소비트렌드 (3) 체리슈머 (0) | 2023.01.27 |
---|---|
트렌드코리아 2023 소비트렌드 (2) 새로운 오피스 문화 대두 (0) | 2023.01.26 |
트렌드코리아 2023 소비트렌드(1) 평균 실종 (0) | 2023.01.20 |
주택연금 가입 기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검토 (0) | 2023.01.18 |
일시적 2주택 특례 종전 주택 처분 기한 3년으로 연장 (0) | 2023.01.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