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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정보

유류세 인하 등 2022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by 이코노맨 2022.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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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2년 7월 또는 하반기에 달라지는 제도를 발표하였습니다.

그중 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항목만 뽑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유류세 인하폭 37%로 확대 (2022년 7월 1일~)

지금까지 30% 인하 적용되던 유류세를 7월 1일부터 37% 인하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휘발유의 경우 리터당 57원, 경유 리터당 38원, LPG부탄 리터당 12원 추가 인하 효과가 발생합니다.

▲ 유류세 인하 내용, 출처 대한민국정부 (이하 출처 동일)

2.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도입 (2022년 10월 1일 ~)

코로나19 피해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10월부터 적용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최대 3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가칭)'을 설립하여 대출 채권 매입 등의 방식으로 상환 일정 조정 및 채무 감면을 지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소상공인 중에 90일 이상 연체하여 부실이 발생했거나 부실 발생 우려가 있는 차주가 지원 대상이며, 거치 기간 추가 부여, 장기 분할 상환 대출 전환 등 상환 일정을 조정하고 금리도 감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3.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LTV 완화 (2022년 3분기)

현재 60 ~ 70% 수준인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LTV를 주택 소재 지역, 주택 가격 소득에 상관없이 80%로 완화하여 적용합니다. 

 4.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 사업 시행 (2022년 7월 1일~)  

청소년 부모의 자녀 1인당 매월 20만원씩 양육 수당을 지원하는 시범 사업이 진행됩니다.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의 청소년 부부 (사실혼 관계 포함) 가구의 자녀 

 

[지원내용]

전국 청소년 부모 가구 3,000명 이내에게 2022년 7월부터 6개월간 자녀 1인당 매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5.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 가입자 보험료 지원 (2022년 7월 1일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중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 신고 소득에 대한 연금 보험료의 50% (월 최대 45,000원)를 최대 12개월간 지원합니다.

※ 납부 예외자 : 사업 중단, 실직, 휴직의 사유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를 면제 받은 경우

소재지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방문, 우편, 팩스 신청 가능합니다.

 

6. 농업인안전보험 보장 강화 및 연금 방식 수급 강화 (2022년 10월 1일 ~)

농업인을 위한 농업인안전보험의 보장이 강화되고 연금 방식 수급이 가능해집니다.

[보장 강화 및 연금 방식 수급 내용]

- 상해질병 치료금 한도 : 1천만원 → 5천만원

- 휴업급여금 : 일 2~3만원 → 일 6만원

- 유족급여금, 장해급여금 : 일시금 지급 → 일시금 또는 연금 지급

 

7.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1단계 시행 (2022년 7월 4일 ~)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으로 아파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생계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상병 수당을 지원하는 시범 사업 1단계가 시행됩니다.

 

최저 임금의 60%인 일 43,960원을 최대 120일까지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1단계 시범 사업은 공모로 선정된 6개 시군구 지역에서 1년간 시행됩니다.

6개 지역은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경북 포항, 경남 창원, 전남 순천입니다.

정부는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질병의 보장 범위 및 의료 인증 방법을 달리하는 총 3개의 모형을 지역별로 시범 실시할 예정인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얻은 자료를 한국형 상병수당 제도 모델 정립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8. 민간 청소년수련시설 수련활동비 지원 (2022년 7월 1일 ~)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민간 청소년 수련 시설을 이용할 경우 1인당 5천원에서 2만원까지 지원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제도가 시행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청소년 수련 시설 지원 방안인데, 2박 3일 활동의 경우 1인당 2만원, 1박 2일 활동의 경우 1인당 1만원, 당일 및 학교 방문형 활동의 경우 인당 5천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9. 장병 기본 급식비 인상 (2022년 7월 1일 ~)

장병 기본 급식비 단가가 기존 1인당 1일 11,000원에서 13,000원으로 2,000원 인상됩니다.

 

이상 이코노맨의 2022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중 경제적 영향이 있는 항목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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