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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정보

한국형 상병수당 제도 1단계 시범사업 시행

by 이코노맨 2022.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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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2년 7월부터 1년간 한국형 상병수당 제도 1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배경]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아프면 쉬자'는 캠페인이 있었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그렇지 못했던 경우가 많아, 업무 외 질병 및 부상 발생으로 인해 근무가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해졌습니다.

이에 1단계 시범사업을 우선 시행,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형 상병 제도 수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1단계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

 

< 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7월 ~ 2023년 6월, 1년간 시행

- 대상지역 : 6개 시군구에 3개 모형 적용 시행 (모형별 2개 지역)

* 6개 시군구 (공모를 통해 선정) :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

 

<지원대상자>

-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

  (단,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경우 포함)

- 시범사업지역 거주자 (지자체 지정 협력사업장 근로자는 거주지와 무관하게 지원)

- 취업자 :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고용보험가입자 (입원 초일 포함 직전 1개월간 자격 유지 시 인정)

- 자영업자 : 입원 초일 포함 직전 3개월간 사업 유지 & 입원 초일이 속한 전월 매출이 191만원 이상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외국인 등록을 한 경우, 출처 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

< 질병 부상 요건 >   

상병의 범위요건에 따라 3개 모형으로 구분하여 모형별 정책 효과 비교 분석합니다.

1. 모형 1 (근로활동불가 모형 1, 대상 지역 : 경기 부천, 경북 포항)

    : 질병 유형 제한없이 8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지급, 대기기간 7일 보장 기간 최대 90일

2. 모형 2 (근로활동불가 모형 2, 대상 지역 : 서울 종로, 충남 천안)

    : 질병 유형 제한없이 15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지급, 대기기간 14일 보장 기간 최대 120일

3. 모형 3 (의료이용일수 모형, 대상 지역 : 전남 순천, 경남 창원)          

    : 입원 발생한 경우 입원 및 관련 외래 일수만큼 지급, 대기기간 3일 보장기간 최대 90일

 

< 지원 내용>

- 급여지급기간 : 모형별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전체 기간 또는 의료 이용 일수에서 대기 기간 일수를 제외한 기간

- 지급금액 : 일 43,960원 (2022년 기준 최저 임금의 60%)

 

< 지원절차 >

상병 발생 시 진단서(근로 활동 불가 시)  또는 의무 기록(입원 등 의료 이용 필요시) 등 발급하여 건강보험공단에 본이 ㄴ또는 대리인이 신청하면 공단에서 심사를 거쳐 수당 지급 및 사후 관리를 시행하게 됩니다.

 

자세한 신청방법, 신청 서식 등 자세한 자료는 아래 국민건강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ea03600m01.do

 

제도 개요 < 상병수당 제도 < 상병수당 < 보험급여 < 국민건강보험 < 정책센터

정의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국제 동향 1883년 독일 ‘Sickness Insurance law’에서 사회보험 급여의 하나로

www.nhis.or.kr

이상 이코노맨의 상병수당 시범사업 실시 관련 포스팅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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