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2년 7월부터 1년간 한국형 상병수당 제도 1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배경]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아프면 쉬자'는 캠페인이 있었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그렇지 못했던 경우가 많아, 업무 외 질병 및 부상 발생으로 인해 근무가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해졌습니다.
이에 1단계 시범사업을 우선 시행,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형 상병 제도 수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1단계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
< 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7월 ~ 2023년 6월, 1년간 시행
- 대상지역 : 6개 시군구에 3개 모형 적용 시행 (모형별 2개 지역)
* 6개 시군구 (공모를 통해 선정) :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
<지원대상자>
-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
(단,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경우 포함)
- 시범사업지역 거주자 (지자체 지정 협력사업장 근로자는 거주지와 무관하게 지원)
- 취업자 :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고용보험가입자 (입원 초일 포함 직전 1개월간 자격 유지 시 인정)
- 자영업자 : 입원 초일 포함 직전 3개월간 사업 유지 & 입원 초일이 속한 전월 매출이 191만원 이상
< 질병 부상 요건 >
상병의 범위요건에 따라 3개 모형으로 구분하여 모형별 정책 효과 비교 분석합니다.
1. 모형 1 (근로활동불가 모형 1, 대상 지역 : 경기 부천, 경북 포항)
: 질병 유형 제한없이 8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지급, 대기기간 7일 보장 기간 최대 90일
2. 모형 2 (근로활동불가 모형 2, 대상 지역 : 서울 종로, 충남 천안)
: 질병 유형 제한없이 15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지급, 대기기간 14일 보장 기간 최대 120일
3. 모형 3 (의료이용일수 모형, 대상 지역 : 전남 순천, 경남 창원)
: 입원 발생한 경우 입원 및 관련 외래 일수만큼 지급, 대기기간 3일 보장기간 최대 90일
< 지원 내용>
- 급여지급기간 : 모형별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전체 기간 또는 의료 이용 일수에서 대기 기간 일수를 제외한 기간
- 지급금액 : 일 43,960원 (2022년 기준 최저 임금의 60%)
< 지원절차 >
상병 발생 시 진단서(근로 활동 불가 시) 또는 의무 기록(입원 등 의료 이용 필요시) 등 발급하여 건강보험공단에 본이 ㄴ또는 대리인이 신청하면 공단에서 심사를 거쳐 수당 지급 및 사후 관리를 시행하게 됩니다.
자세한 신청방법, 신청 서식 등 자세한 자료는 아래 국민건강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ea03600m01.do
이상 이코노맨의 상병수당 시범사업 실시 관련 포스팅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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