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사이 서울을 필두로 전국 각지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많은 논란과 걱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가 주요 정책 중 하나로 제시했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 역시 대다수 국민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아파트 공시가격을 쉽게 조회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전에 우선 용어 정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공시지가, 공시가격, 실거래가]
부동산의 가격을 지칭하는 용어로 공시지가와 공시가격 그리고 실거래가가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다시 표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로 나누어지는데 표준 공시지가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을 조사 평가하여 공시하는 가격으로 통상 매년 2월 말 공시됩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표준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 토지의 특성과 비교 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지가 산정 후, 감정평가법인의 검증을 받고 토지 소유자 등의 의경 수렴과 시, 군, 구 부동산 가격공시 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 공시하는 개별 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입니다.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가 정한 '표준지' 및 '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개별 토지와 주택을 합한 가격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실거래가는 '시장에서 실제 거래된 가격'을 의미합니다.
[공시가격 산정]
개별 단독 주택의 공시가격은 정부가 지정한 '표준지' 및 '표준 단독주택'을 기준으로 산정되지만, 아파트 같은 공동 주택의 경우 과정이 복잡하고 시일도 오래 걸립니다.
공동 주택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해당 공동 주택에 대한 현장 조사를 통해 특성과 시세를 파악하고, 건물의 적정 가격 기준, 실제 용도 기준, 사법상 제한 상태, 공법상 제한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시가격을 산정합니다. 그다음 산정된 공시가격에 대해 주택의 소유자는 물론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반영한 후 최종 조정해야 비로소 공동 주택의 공시 가격이 결정됩니다.
지난 정부는 작년에 실거래가 대비 69% 수준에 머물던 공시가격(공동주택 기준)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 수준까지 간계적으로 현실화시키겠다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립 한 바 있고, 이에 따라 2021녀노 전국 공동주택의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19% 상승하여 2005년 공시가격 제도가 도입된 지 14년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도 수정될 전망인데, 변화가 있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시가격 조회 방법]
공시가격은 공공 정책의 기준이자 각종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고, 건강보험료 산정 및 학자금 장기 상환 대상자 선정 기준이 되기도 해서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이에 따라 공시가격을 알아보려는 수요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아파트 공시가격을 쉽게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가 마련되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입니다.
https://www.realtyprice.kr/notice/main/mainBody.htm
이 사이트에 접속하면 상단에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선택 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고, 클릭하면 공동주택가격 열람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화면에서 도로명이나 지번 주소를 입력하거나 동 이름과 아파트 단지명을 입력하면 동과 호수 입력이 가능해지고 마지막으로 동 호수 입력까지 끝내면 공시가격 조회가 가능한데 공동주택가격을 아래 그림과 같이 총액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아파트이외의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조회 버튼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시, 군, 구청 홈페이지를 이용해 달라는 안내문만 볼 수 있어서 아쉬웠습니다.
이상 이코노맨의 아파트 공시가격 쉽게 조회하는 방법 포스팅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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