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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정보

청년 취업 지원 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by 이코노맨 2022.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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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취업지원제도에는 청년에 대한 취업 지원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지원 대상은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지원 대상의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Ⅰ유형의 경우 구직 촉진 수당(최대 50만원 x 6개월) 및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Ⅱ유형의 경우 취업활동비용(최대 195만 4천원) 및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청년의 경우 Ⅰ유형과 Ⅱ 유형 모두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다른 지원 대상자에 비해 지원 요건을 완화해서 적용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중위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당 및 취업활동비용]

 

<구직촉진 수당>

Ⅰ유형의 경우 구직 촉진 수당이 지급됩니다.

- 조건 : 고용센터가 마련한 취업 지원 관련 구직 활동 성실 이행

- 수급 자격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월 50만원씩 6개월 지급 원칙

※ 지원 총액 300만원 한도에서 최장 1년까지 감액 조정하여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직 촉진 수당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나 국민 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회차 신청 :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마친 날 신청

   2~6회차 신청 : 고용센터 담당자와 협의한 지정일에 취업활동계획에서 정한 구직 활동 증명 서류 제출하면서 신청

 

< 취업활동 비용 >

Ⅱ 유형 참여자가  취업 지원 서비스 기간에 개별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하면 최대 195만 4천원을 지급합니다.

지급 요건 및 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취업성공수당 >

소득 여건 및 근로 조건을 모두 충족한 수급자( Ⅰ유형 해당자 중 중위소득 60%이하인 경우, Ⅱ 유형 해당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가 취업에 성공하여 1년 동안 근무하면 2회로 나누어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합니다.

구체적으로는 6개월간 근무하면 1회차 50만원을 지급하고, 12개월 계속 근무하면 2회차에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을 하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민취업제도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s://www.kua.go.kr/uaptm010/selectMain.do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www.kua.go.kr

 

이상 이코노맨의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그중 청년취업지원제도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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