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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정보

청년 채용 특별 장려금 지원 사업

by 이코노맨 2022.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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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채용 (추가 고용) 특별 장려금 지원 사업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 중견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의 중소 기업 및 중견 기업에게 청년 추가 채용 1인당 월 75만원씩 연간 최대 9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요건]

5인 이상의 중소 중견 기업이 만 15세 ~ 만 34세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기업 전체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신청 및 지원이 가능합니다.

 

유망 업종이나 신재생에너지 사업, 지식 서비스 사업, 벤처 및 청년 창업 기업의 경우 직원 1명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고, 반면에 사행 유흥 업종 등의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령 기준에서 군필자의 경우는 최고 39세까지 인정됩니다.

 

[지원 금액]

자격 요건 충족 시 청년 직원 1인당 월 75만원을 1년간 지원받게 되어 최대 연 9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 규모에 따라 종업원 수 30인 미만 기업의 경우 1번째 추가 채용 청년부터 지원이 되고, 종업원 수 30인 이상 99인 미만인 기업은 2번째 채용 청년부터, 종업원 100인 이상 기업은 3번째 채용 청년부터 지원됩니다.

 

기업 규모는 전년 연평균 기준 고용 보험자 수로 판정됩니다.

(신규 설립 기업의 경우 설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 

 

다만, 본 사업은 년간 예산 한도까지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기에 예산이 소진될 경우 지원이 어려울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 시행 공고에 맞추어 발 빠르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신청은 매 6개월 단위로 신청해야 하는데, 최소 고용 기간 6개월 종료 후 익월 1일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사업주 확인서, 임금 지급 증빙 서류, 월별 임금 대장, 특별 장려금 지급 신청서, 지급 대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등이 필요하므로 갖추어서 신청해야 하는데, 신청서 접수 시 지급 요건 충족 여부 확인 후 14일 이내에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단, 피보험자 수 확인 등의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해 1회 14일 이내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서류 구비 후 신청은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제출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중 청년채용특별장려금 포함 화면

이상 이코노맨의 청년 채용 특별 장려금 지원 사업 포스팅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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