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 임금과 최저 시급
[2024년 최저임금] 2024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2023년의 9,620원에서 2.5% 인상되었습니다. 이를 소정 근로시간 40시간과 유급 주휴 수당 8시간을 포함하는 월급 기준으로 환산하면, 2023년의 2,010,580원에서 2024년에는 2,060,740원으로 증가했음을 의미합니다. [최저임금 위반 시 벌칙 등]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사업장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이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처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 계약은 무효이고, 최저 임금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
2023. 12. 29.
2023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진점 미리보기
금년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시 종전 대비 달라진 점을 요약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소득세 과세표준 조정 소득세 과세표준이란 소득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사용액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 항목을 차감하여 산출된 금액을 의미합니다. 종전에는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의 경우 6%의 세율을 적용하고 1,200만원부터 4,600만원 이하까지 15%의 세율을 적용했는데, 2023년 소득부터는 1,400만원까지 6%의 세율을 적용하고, 1,400만원부터 5,000만원 이하까지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부담이 완화됩니다. 2. 월세 세액 공제 대상 확대 금년부터 월세 세액 공제 대상이 기준시가 4억원 이하로 확대되고, 공제율도 상향되었습니다. 종전에는 ..
2023. 12. 22.